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업 폐지 후 상가를 과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업 폐지 후 상가를 과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4809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임대용 상가를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4809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부동산임대 사업장과 음식점 사업장을 두고 있다.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임대업을 폐지하고 종전 건물을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한다.

질의요지

두개의 사업장(A:부동산임대,B:음식점)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임대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46015-4809,2000.1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을 폐지한 후 임대용 상가를 자기의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46015-4809(2000.12.20)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809 폐업 사업장 건물을 계속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6 (<time datetime="2006-11-06">2006.11.06</time> 회신), "임대업 폐지 후 상가를 과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25)
원 제목
임대용 상가의 과세사업 위해 사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