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물납승인 취소와 하자치유 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납승인 취소와 하자치유 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별도의 구체적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물납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와 물납재산의 하자치유 책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별도의 구체적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1팀-1675(2004. 12. 21.)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6.10.20. 물납승인 취소 및 하자치유 책임에 관한 질의가 상담센터에 접수되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안내했다.

질의요지

물납재산의 하자치유에 대한 책임은 관할세무서장이 물납허가 당시 하자치유를 조건으로 허가하였는지 또는 물납자가 물납신청 당시 원천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하자를 밝히지 않고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10. 20. 우리 상담센터로 접수한 귀 질의(물납승인 취소 및 하자치유 책임)와 관련하여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675, 2004. 12. 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납승인 취소 및 하자치유 책임

회답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675(2004. 12. 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7 (<time datetime="2006-11-06">2006.11.06</time> 회신), "물납승인 취소와 하자치유 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24)
원 제목
물납승인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