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두 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0회신일 2006.11.0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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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07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A법인의 주주인 을·병·정이 B법인과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특수관계인은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의 주주는 을, 병, 정이다. 이들과 B법인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함은 법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A법인의 주주인 을, 병, 정이 B법인과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A법인의 주주인 을, 병, 정이 B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A법인의 주주인 을, 병, 정이 B법인과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인세법 제8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0 (2006.11.07 회신), "두 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18)
원 제목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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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