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룩셈부르그의 이자 과세는 누가 판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룩셈부르그의 이자 과세는 누가 판단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자소득의 룩셈부르그 과세·공제 여부는 룩셈부르그 과세당국이 판단한다.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의 룩셈부르그 과세 또는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의 룩셈부르그 과세·공제 여부는 룩셈부르그 과세당국이 판단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기준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자소득에 대한 룩셈부르그에서의 과세(공제)여부는 룩셈부르그 과세당국의 판단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룩셈부르그에서의 과세(공제) 여부는 룩셈부르그 과세당국의 판단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에 대한 룩셈부르그에서의 과세 또는 공제 여부.

회답

이자소득에 대한 룩셈부르그에서의 과세 또는 공제 여부는 룩셈부르그 과세당국의 판단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9 (<time datetime="2006-11-13">2006.11.13</time> 회신), "룩셈부르그의 이자 과세는 누가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85)
원 제목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면제조항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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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