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프랑스 거주자의 통화안정채권 이자는 원천징수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프랑스 거주자의 통화안정채권 이자는 원천징수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자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된다.

프랑스 거주자가 받는 한국은행 통화안정채권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된다. 한국은행이 원화로 발행한 통화안정채권의 이자라는 점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랑스 거주자가 한국은행이 원화로 발행한 통화안정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프랑스 거주자가 지급받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채권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프랑스 거주자가 한국은행이 원화로 발행한 통화안정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은「한․프랑스 조세조약」제1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랑스 거주자가 한국은행이 원화로 발행한 통화안정채권의 이자를 받을 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지 여부.

회답

당해 이자소득은「한․프랑스 조세조약」제11조 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41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6 (<time datetime="2006-11-13">2006.11.13</time> 회신), "프랑스 거주자의 통화안정채권 이자는 원천징수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78)
원 제목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채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