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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 사업장의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장 면적은 과세사업 사용면적으로, 월세는 해당 면적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과세·면세 겸영 사업장에 지역기준을 적용할 때 면적과 월세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사업장 면적은 과세사업 사용면적으로, 월세는 해당 면적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과세사업 사용면적에는 공용면적이 포함되며 월세는 전체 면적 대비 그 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2006-15호)의 지역기준 적용시 과세・면세 겸영 사업장의 면적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면적(공용면적 포함)에 의하는 것이며, 임차한 사업장의 월세는 총월세를 사업장의 전체 면적에 대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면적(공용면적 포함)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2006-15호)의 지역기준 적용시 과세․면세 겸영 사업장의 면적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면적(공용면적 포함)에 의하는 것이며, 임차한 사업장의 월세는 총월세를 사업장의 전체 면적에 대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면적(공용면적 포함)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면세 겸영 사업장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기준의 지역기준을 적용할 때 사업장 면적과 월세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2006-15호)의 지역기준 적용시 과세․면세 겸영 사업장의 면적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면적(공용면적 포함)에 의하는 것이며, 임차한 사업장의 월세는 총월세를 사업장의 전체 면적에 대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면적(공용면적 포함)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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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0 (<time datetime="2006-11-15">2006.11.15</time> 회신), "겸영 사업장의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67)
- 원 제목
- 간이과세배제 지역기준의 적용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