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 중 교통사고 합의금은 법인의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 중 교통사고 합의금은 법인의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 관련 사고이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운전기사의 업무 중 교통사고로 유족에게 지급한 보상비가 손금인지 물었다. 업무 관련 사고이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종업원인 운전기사가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법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상비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 지출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종업원인 운전기사가 업무수행 중에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법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며 타법률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출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운전기사가 업무수행 중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한 보상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회답

법인의 종업원인 운전기사가 업무수행 중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법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되고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2 (<time datetime="2006-11-17">2006.11.17</time> 회신), "업무 중 교통사고 합의금은 법인의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62)
원 제목
교통사고 합의금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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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