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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주식매매의 손익·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청산일·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 가운데 가장 빠른 날을 그 시기로 본다.
매매완결일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주식거래의 손익귀속시기와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청산일·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 가운데 가장 빠른 날을 그 시기로 본다. 거래선행조건이 충족되는 매매완결일을 잔금지급일로 약정했더라도 동일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조건부매매계약으로 주식을 거래했다. 거래선행조건이 충족되는 매매완결일을 잔금지급일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주식거래시 잔금을 매매선행조건이 성취되는 매매완결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손익귀속시기 및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조건부매매계약에 따라 거래선행조건이 충족되는 날인 “매매완결일”을 잔금지급일로 약정한 경우에도 당해 주식의 손익귀속시기 및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 주식매매계약에서 매매완결일을 잔금지급일로 약정한 경우 손익귀속시기와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시기.
회답
조건부매매계약에 따라 거래선행조건이 충족되는 매매완결일을 잔금지급일로 약정한 경우에도 주식의 손익귀속시기 및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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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3 (<time datetime="2006-11-17">2006.11.17</time> 회신), "조건부 주식매매의 손익·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61)
- 원 제목
- 주식거래시 잔금을 매매선행조건이 성취되는 매매완결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손익귀속시기 및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