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가입자 사망 시 세금우대가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일부터 1년 이내 해지·인출·이전하면 원칙적으로 세금우대가 배제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중도 해지·이전과 가입자 사망 시 처리 등을 묻는 사안이다. 계약일부터 1년 이내 해지·인출·이전하면 원칙적으로 세금우대가 배제된다. 가입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에는 예외가 적용되며 사실상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20세 이상인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稅金優待綜合貯蓄"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공부상 사망일과 사실상의 사망일이 서로 다른 상황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의 사망과 상속개시일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공부상 사망일과 사실상의 사망일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 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세금우대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나,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2. 피상속인의 공부상 사망일과 사실상의 사망일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인출하거나 권리를 이전한 경우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세금우대적용을 배제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피상속인의 공부상 사망일과 사실상의 사망일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05 (2006.11.17 회신), "가입자 사망 시 세금우대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53)
- 원 제목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과세특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