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공동명의 통장 원천징수세액은 누가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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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명의 통장 원천징수세액은 누가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이자소득의 실지귀속자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공동명의 통장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공제 주체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이자소득의 실지귀속자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세부 약정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회계처리에 관한 회신은 곤란하다고 보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대여금 및 이자수익과 관련해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했다. 다만 통장 개설에 관한 세부 약정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서면2팀-2647, 2004.12.16. 참조)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여금 및 이자수익과 관련한 공동명의 통장 개설에 대한 세부적인 약정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곤란하나, 귀 법인 귀속 대여금의 계상방법 등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기준원(www.kasb.dr.kr, 대표전화:02-2259-0150)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귀 질의 관련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서면2팀-2647, 2004.12.16. 참조)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명의 통장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누구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1. 세부 약정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곤란하다.

2. 대여금 계상방법 등 회계처리는 한국회계기준원 소관사항이다.

3.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9 (<time datetime="2006-11-22">2006.11.22</time> 회신), "공동명의 통장 원천징수세액은 누가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147)
원 제목
공동명의 통장 관련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