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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상가를 판매용으로 바꾸면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상가의 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임대 목적으로 지은 상가를 임대하지 않고 판매용으로 전환해 분양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상가의 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취득·보유현황, 거래 규모와 횟수, 양도 형태 등을 종합해 사업목적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를 당초 임대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임대에 사용하지 않았다. 이후 판매 목적으로 전용하여 분양하였다.
질의요지
당초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임대에 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동 상가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16, 2006.06.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716, 2006.06.02.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할 것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의 규모, 횟수, 양도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양도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는 일시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임대에 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동 상가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임대에 사용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전용하여 분양한 경우 소득 구분.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1팀-716, 2006.06.02.을 참고한다.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보유현황, 취득·양도 규모와 횟수, 양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목적의 양도인지 일시적 양도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당초 임대 목적으로 신축했으나 임대에 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 목적으로 전용한 상가의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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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5 (<time datetime="2006-11-30">2006.11.30</time> 회신), "임대용 상가를 판매용으로 바꾸면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124)
- 원 제목
-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