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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등 숙박용으로만 쓰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숙박용역 제공 사업에만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숙박업에 이용되는 건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숙박용역 제공 사업에만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건물은 사실상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질의요지
사실상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숙박업 또는 민박에 이용되는 건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사실상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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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3 (<time datetime="2007-01-08">2007.01.08</time> 회신), "민박 등 숙박용으로만 쓰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115)
- 원 제목
- 숙박업(민박)에 이용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