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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때문에 생긴 2주택은 중과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중과가 배제된다.
근무상 사유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중과 제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중과가 배제된다. 결혼 전 각자 근무하던 부부가 직장 소재 거주지에 주택을 취득한 사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결혼 전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거주·근무하였다. 결혼 후에도 남편이 근무상 사유로 부산에 계속 거주하면서 직장 소재 거주지에 주택을 취득해 1세대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근무상의 사유로 1세대2주택의 경우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
본문(원문)
부부가 결혼전 서울과 부산에 각각 거주 및 근무하다 결혼 후에도 남편이 근무상의 사유로 부산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그 직장이 소재하는 거주지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 후 1년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1세대2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의 사유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인지.
회답
부부가 결혼전 서울과 부산에 각각 거주 및 근무하다 결혼 후에도 남편이 근무상의 사유로 부산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그 직장이 소재하는 거주지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 후 1년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1세대2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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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9 (<time datetime="2006-11-29">2006.11.29</time> 회신), "근무 때문에 생긴 2주택은 중과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88)
- 원 제목
- 근무상의 사유로 1세대2주택의 경우 중과세 제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