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재개발지역 내 주택 수와 소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적용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지역 내 주택 수와 소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회답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5 (<time datetime="2006-11-09">2006.11.09</time> 회신), "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74)
원 제목
재개발지역내 주택 수 및 소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