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부동산 이자비용 등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8회신일 2006.12.0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부동산 이자비용 등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08

질의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으로 회신하기 어렵다고 답하였다.

임대부동산 신축 이자비용과 경정청구 및 오피스텔 간주임대료를 물었다. 질의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으로 회신하기 어렵다고 답하였다. 관련 관계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용 부동산의 신축관련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당해 과세기간 이전에 발생한 이자비용 누락분의 경정청구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 등

본문(원문)

임대용 부동산의 신축관련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당해 과세기간 이전에 발생한 이자비용 누락분의 경정청구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 등에 대한 귀 질의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으로 회신하기 어려우므로 귀 질의와 관련이 있는 관계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 부동산의 신축 관련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누락분의 경정청구 여부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으로 회신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관계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8 (2006.12.08 회신), "임대부동산 이자비용 등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68)
원 제목
임대용 부동산 신축관련 차입금 이자비용의 경정청구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