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외펀드 선물환차익은 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펀드 선물환차익은 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선물환차익의 과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해외뮤추얼펀드의 환위험 회피용 선물환계약에서 생긴 차익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선물환차익의 과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득-2391 및 재소득-114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뮤추얼펀드 가입 고객이 가입시점과 결제시점 사이의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려고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여 차익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해외뮤추얼펀드에 가입한 고객이 펀드의 가입시점과 결제시점간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동 선물환차익의 과세대상 여부

본문(원문)

해외뮤추얼펀드에 가입한 고객이 펀드의 가입시점과 결제시점간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동 선물환차익의 과세대상 여부는 재정경제부의 기질의회신문(소득-2391, 2004.08.16. 및 재소득-114, 2005.03.30.)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해외뮤추얼펀드 가입시점과 결제시점 사이의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계약에서 발생한 차익의 과세 여부.

회답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득-2391(2004.08.16.) 및 재소득-114(2005.03.30.)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 (<time datetime="2007-01-04">2007.01.04</time> 회신), "해외펀드 선물환차익은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64)
원 제목
해외뮤추얼펀드 관련 선물환차익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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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