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택임대신고를 안 하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76회신일 2006.11.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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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임대신고를 안 하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14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정해진 기한과 절차에 따라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정해진 기한과 절차에 따라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는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주택임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임대신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감면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76 (2006.11.14 회신), "주택임대신고를 안 하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42)
원 제목
주택임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