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1999년 이후 영농을 시작해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러한 자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9.1.1. 이후 영농 또는 농지소재지 거주를 시작한 자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러한 자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9.1.1. 현재 18세 이상이고 농지소재지에 살며 소급해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 직접 영농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이다. 자녀가 1999.1.1. 이후 직접 영농 또는 농지소재지 거주를 시작하였다.
질의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할 때, 증여를 받은 자가 1999. 1.1. 이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농지소재지 (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1999.1.1. 이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9.1.1. 이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자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인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합니다.
1999.1.1. 이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2026.06.25 ·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26.05.29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2026.05.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26.05.1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0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25.11.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18 (2006.12.28 회신), "1999년 이후 영농을 시작해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26)
- 원 제목
-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