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1999년 이후 영농을 시작해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18회신일 2006.12.2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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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9년 이후 영농을 시작해도 증여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8

그러한 자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9.1.1. 이후 영농 또는 농지소재지 거주를 시작한 자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러한 자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9.1.1. 현재 18세 이상이고 농지소재지에 살며 소급해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 직접 영농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이다. 자녀가 1999.1.1. 이후 직접 영농 또는 농지소재지 거주를 시작하였다.

질의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할 때, 증여를 받은 자가 1999. 1.1. 이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농지소재지 (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1999.1.1. 이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9.1.1. 이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자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인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합니다.

1999.1.1. 이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18 (2006.12.28 회신), "1999년 이후 영농을 시작해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26)
원 제목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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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