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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차로 산업체에 유류를 팔면 도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달차로 산업체에 유류를 팔면 도매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와 같은 산업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한다.

주유소가 유류배달차로 산업체 등에 유류를 판매할 때의 산업 분류를 물었다. 이와 같은 산업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한다. 산업체·기관·전문사용자·다량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유류배달차를 이용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유류배달차를 이용한다. 산업체, 기관, 전문사용자, 다량소비자 등에게 유류를 판매한다.

질의요지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유류배달차를 이용하여 유류를 산업체, 기관, 전문사용자, 다량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의 산업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 사업자가 유류배달차를 이용하여 산업체, 기관, 전문사용자, 다량소비자 등에게 유류를 판매하는 경우의 산업 분류.

회답

해당 산업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한다.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3 (<time datetime="2004-04-13">2004.04.13</time> 회신), "배달차로 산업체에 유류를 팔면 도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01)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