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배달차로 산업체에 유류를 팔면 도매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와 같은 산업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한다.
주유소가 유류배달차로 산업체 등에 유류를 판매할 때의 산업 분류를 물었다. 이와 같은 산업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한다. 산업체·기관·전문사용자·다량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유류배달차를 이용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유류배달차를 이용한다. 산업체, 기관, 전문사용자, 다량소비자 등에게 유류를 판매한다.
질의요지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유류배달차를 이용하여 유류를 산업체, 기관, 전문사용자, 다량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의 산업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 사업자가 유류배달차를 이용하여 산업체, 기관, 전문사용자, 다량소비자 등에게 유류를 판매하는 경우의 산업 분류.
회답
해당 산업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한다.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3 (<time datetime="2004-04-13">2004.04.13</time> 회신), "배달차로 산업체에 유류를 팔면 도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01)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교부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