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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도매업자가 공급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도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문은 유사사례 부가46015-480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 공급대가는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질의요지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4804(2000.12.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도매업자는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유사사례 부가46015-4804, 2000.12.20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804 영농조합법인에 판매한 선과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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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6 (<time datetime="2004-08-12">2004.08.12</time> 회신), "신용카드 결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73)
- 원 제목
- 공급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