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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에 판매한 선과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례규정상 영세율 대상인 선과기를 해당 법인에 판매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기계인 선과기를 영농조합법인에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상 영세율 대상인 선과기를 해당 법인에 판매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매자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기자재 제조 사업자가 농업기계인 선과기를 영농조합법인에 판매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농업기자재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선과기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업기자재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선과기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기자재 제조 사업자가 농업기계인 선과기를 영농조합법인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농업기자재 제조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선과기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판매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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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04 (<time datetime="1999-12-03">1999.12.03</time> 회신), "영농조합법인에 판매한 선과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8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844)
- 원 제목
- 농업기계인 선과기를 영농조합법인에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