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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집행을 정지하면 주류면허 취소도 정지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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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원이 집행을 정지하면 주류면허 취소도 정지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의 판결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는 주문이 있으면 면허취소처분도 정지된다.

법원의 집행정지 주문이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에 미치는 효력을 묻는 사안이다.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의 판결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는 주문이 있으면 면허취소처분도 정지된다. 주류전자결제와 미수금 처리는 법령해석사항이 아니라 거래당사자 사이의 거래문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주류판매업자가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행정법원은 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라고 주문하였다.

질의요지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라는 행정법원의 주문이 있으면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은 정지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한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라��는 행정법원의 주문이 있으면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은 정지하는 것이며,

거래당사자간 주류전자결제 및 미수금 처리에 관한 사항이 국세청고시 제2000-7호(2000.02.22)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해석사항이 아닌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문제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행정법원이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의 집행을 판결 시까지 정지하라고 주문한 경우 취소처분이 정지되는지와 주류전자결제 및 미수금 처리 문제를 질의하였다.

회답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한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라”는 행정법원의 주문이 있으면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은 정지한다.

거래당사자간 주류전자결제 및 미수금 처리에 관한 사항이 국세청고시 제2000-7호(2000.02.22)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규정에 위반되는지는 법령해석사항이 아닌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문제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8 (<time datetime="2005-04-12">2005.04.12</time> 회신), "법원이 집행을 정지하면 주류면허 취소도 정지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22)
원 제목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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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