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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영업용 화물차도 소유차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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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한 영업용 화물차도 소유차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명의로 구입·등록한 차량은 소유화물차량이고 빌려 쓰는 차량은 임차화물차량이다.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운반 차량이 소유화물차량인지 임차화물차량인지를 묻는다. 자기 명의로 구입·등록한 차량은 소유화물차량이고 빌려 쓰는 차량은 임차화물차량이다. 차량의 자기 명의 구입·등록 여부와 임대자 차량의 임차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주류도매업자가 화물차량을 자기 명의로 구입·등록하거나 영업용 화물차량 임대자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합주류도매업자가 화물차량을 자기 명의로 구입・등록하는 경우에는 소유화물차량이 되며, 영업용 화물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차화물차량이 됨

본문(원문)

종합주류도매업자가 화물차량을 자기 명의로 구입․등록하는 경우에는 소유화물차량이 되는 것이며, 영업용 화물차량을 임대하는 자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차화물차량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사용하는 주류운반용 화물차량이 소유화물차량 또는 임차화물차량에 해당하는 기준.

회답

종합주류도매업자가 화물차량을 자기 명의로 구입․등록하는 경우에는 소유화물차량이 되는 것이며, 영업용 화물차량을 임대하는 자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차화물차량이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 (<time datetime="2005-01-26">2005.01.26</time> 회신), "임차한 영업용 화물차도 소유차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16)
원 제목
주류운반용 소유화물차량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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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