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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동품 보석 장식용구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석·진주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제작 후 100년이 넘어 골동품으로 분류된 보석 장식용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석·진주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보석류를 사용한 제품에는 제작연도와 관계없이 모든 장신용구와 화장용구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머랄드 또는 진주가 장착된 팬던트·브로치이다. 제작된 지 100년이 넘어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상 골동품으로 분류된다.
질의요지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상 골동품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석・진주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별표1】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보석류를 사용한 제품이라 함은 제작연도와 관계없이 모든 장신용구, 화장용구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물품이 보석류(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머랄드, 진주)가 장착되어 있는 장식용구인 팬던트(Pendant)․브로치(Brooch)로서 제작된 지 100년이 넘어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K)상 골동품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석․진주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작된 지 100년이 넘어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K)상 골동품으로 분류되는 보석 장식용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별표1】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보석류를 사용한 제품이라 함은 제작연도와 관계없이 모든 장신용구, 화장용구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물품이 보석류(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머랄드, 진주)가 장착되어 있는 장식용구인 팬던트(Pendant)․브로치(Brooch)로서 제작된 지 100년이 넘어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K)상 골동품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석․진주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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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78 (2003.12.01 회신), "골동품 보석 장식용구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12)
- 원 제목
- 수입된 보석류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