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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의 동일인 대여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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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렌트카의 동일인 대여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여기간은 하나의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합산한다.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의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 대여기간 합산 기준을 물었다. 대여기간은 하나의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합산한다. 같은 차량을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렌트카 대여업체가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다.

질의요지

렌트카 대여업체의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은 하나의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에 있어 「대여한 기간의 합」은 「하나의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 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렌트카 대여업체가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에 있어 「대여한 기간의 합」은 「하나의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1 (<time datetime="2004-05-13">2004.05.13</time> 회신), "렌트카의 동일인 대여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10)
원 제목
렌트카 대여업체의 대여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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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