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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가정용 부탄의 세금은 어떻게 환급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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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판매수량과 환급세액을 적은 신청서 및 정해진 서류를 다음 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회용 부탄가스 수입업자가 특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는 절차를 물었다. 매월 판매수량과 환급세액을 적은 신청서 및 정해진 서류를 다음 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회용 부탄가스 제품에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가정용부탄 환급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회용 부탄가스 제품을 수입하는 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였다. 납부한 특별소비세의 환급 또는 공제를 신청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회용 부탄가스 제품 수입업자가 환급 또는 공제 받기 위하여는 매월 판매한 1회용 부탄가스제품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가정용부탄판매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판매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1회용부탄가스 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제2항 제4호 바목 및 제4조 【과세시기】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2 【가정용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법 환급특례】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2 【가정용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에 의하여 1회용 부탄가스 제품 수입업자가 환급 또는 공제 받기 위하여는 매월 판매한 1회용 부탄가스제품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다음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회용 부탄가스 제품 수입업자가 특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기 위한 절차.
회답
1회용 부탄가스 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 및 제4조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2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면 매월 판매한 제품의 수량과 환급세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2 제3항에 따른 서류를 다음 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의2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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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3 (2004.05.06 회신), "수입 가정용 부탄의 세금은 어떻게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09)
- 원 제목
- 1회용 부탄가스 수입시 특별소비세 환급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