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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하면 특별소비세를 어떻게 과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5회신일 2004.09.10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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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하면 특별소비세를 어떻게 과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10

분리·혼합 공정은 제조에 해당하며 과세물량은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전체 물량이다.

동해-1 가스의 채취·처리·공급 과정과 프로판 혼합에 대한 특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분리·혼합 공정은 제조에 해당하며 과세물량은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전체 물량이다. 컨덴세이트 과세 여부는 산업자원부의 물품 분석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저의 가스 및 유체를 해상처리시설로 이송한 뒤 가스·컨덴세이트·물을 분리하고 프로판을 혼합한다. 열량 보충용 프로판은 직접 수입하거나 국내수입사를 통해 구입한다.

질의요지

열량보충을 위해서 채취한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하는 경우 프로판은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세물량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전체물량임

본문(원문)

[질의1, 3] 해저에서 가스 및 유체를 해상처리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은 천연가스 채굴업으로 광업에 해당하나 이후 공정인 가스․컨덴세이트․물 분리와 프로판 혼합 등은 새로운 과세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이므로 제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특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제2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에 ○○공사가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 2] 컨덴세이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석유사업법 주관부서인 산업자원부에서 해당물품을 분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합니다.

[질의 4] 동해-1 가스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사목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질의내용으로 보아 일련의 공정은 제조에 해당합니다.

[질의 5] 특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한 때”이므로 열량보충을 위해서 채취한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하는 경우 프로판은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세물량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전체물량인 것입니다. 혼합하는 프로판은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 받거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에 의하여 미납세반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6] ○○공사에서 비축용이 아닌 프로판을 직접 수입하거나 국내수입사를 통해서 구입하는 경우 과세시기는 특별소비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한 때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가스 및 유체의 이송, 분리와 프로판 혼합 공정이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컨덴세이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3. 동해-1 가스의 과세대상 여부

4. 프로판 혼합 시 과세물량과 세액 처리

5. 프로판 수입 또는 구입 시 과세시기

회답

1. 해저에서 가스 및 유체를 해상처리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은 천연가스 채굴업으로 광업에 해당하나, 가스·컨덴세이트·물 분리와 프로판 혼합 등은 새로운 과세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이므로 제조에 해당합니다. ○○공사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컨덴세이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는 산업자원부가 해당 물품을 분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합니다.

3. 동해-1 가스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사목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일련의 공정은 제조에 해당합니다.

4. 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입니다. 열량 보충을 위해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하면 프로판은 과세물품의 제조·가공 원료이므로 과세물량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전체 물량입니다. 혼합하는 프로판은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거나 미납세반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공사가 비축용이 아닌 프로판을 직접 수입하거나 국내수입사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 과세시기는 수입신고한 때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5 (2004.09.10 회신),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하면 특별소비세를 어떻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07)
원 제목
동해-1 가스전 채취 및 공급과 관련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