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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감분의 급여 지급은 적법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 소비46015-22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기본급과 수당에 포함해 급여로 지급한 신고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 소비46015-22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질의는 경감분을 노사합의에 따라 기본급·승무수당·성실수당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액의 50%를 경감받았다. 경감분을 노사합의에 따라 기본급, 승무수당 및 성실수당에 포함해 운전자 급여로 지급했다고 신고했다.
질의요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인바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 등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 사항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비로 사용토록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의 50%를 경감함에 있어 당해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기본급과 승무수당 및 성실수당에 포함시켜 운전자의 급여로 지급되었다고 신고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소비46015-221 (1996.07.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비로 사용하도록 경감된 부가가치세액의 50%를 노사합의에 의해 기본급과 승무수당 및 성실수당에 포함하여 급여로 지급했다고 신고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소비46015-221 (1996.07.3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22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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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2 (<time datetime="2004-06-15">2004.06.15</time> 회신), "부가가치세 경감분의 급여 지급은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00)
- 원 제목
-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