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생계가 다른 합가 세대의 저축통장도 중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6회신일 2004.10.0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생계가 다른 합가 세대의 저축통장도 중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01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임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본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친 경우 가계장기저축의 1세대 1통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임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본다. 한 세대가 통장을 둘 이상 보유하면 선택한 한 통장 등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가계장기저축통장을 둘 이상 가지고 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는 일시적으로 합쳤지만 생계를 달리하는 상황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쳤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가 2개 이상의 가계장기저축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3 규정이 정하는 바와 같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1통장을 선택하거나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쳤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친 경우 가계장기저축의 1세대 1통장 해당 여부.

회답

1세대가 2개 이상의 가계장기저축통장을 가진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3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1통장을 선택하거나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입니다. 일시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쳤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면 각각 별개의 세대로 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6 (2004.10.01 회신), "생계가 다른 합가 세대의 저축통장도 중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82)
원 제목
비과세대상 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는 1세대1통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