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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배당소득에 조세조약을 어떻게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이 각 파트너에게 사실상 귀속되면 각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적용할 수 있다.
케이만군도 파트너십이 받은 배당·주식양도소득에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소득이 각 파트너에게 사실상 귀속되면 각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적용할 수 있다. 파트너십 자체가 아니라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조약 미체결국인 케이만군도 법률에 따라 파트너십이 설립되었다. 이 파트너십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과 내국법인 주식의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수취한다.
질의요지
파트너쉽이 배당소득 등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동 소득이 각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각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국가(케이만군도)의 관련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파트너쉽(Exempted Limitied Partnership)이 배당소득 및 내국법인의 주식양도로 인한 유가증권양도소득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동 소득이 파트너쉽(Exempted Limitied Partnership)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파트너쉽의 각 파트너( Partner)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케이만군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파트너쉽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 적용 방법
회답
동 소득이 파트너쉽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파트너쉽의 각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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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926 (<time datetime="2003-11-07">2003.11.07</time> 회신), "파트너십 배당소득에 조세조약을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74)
- 원 제목
- 파트너쉽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등의 조세조약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