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파트너십 배당소득에 조세조약을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92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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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파트너십 배당소득에 조세조약을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이 각 파트너에게 사실상 귀속되면 각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적용할 수 있다.

케이만군도 파트너십이 받은 배당·주식양도소득에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소득이 각 파트너에게 사실상 귀속되면 각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적용할 수 있다. 파트너십 자체가 아니라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조약 미체결국인 케이만군도 법률에 따라 파트너십이 설립되었다. 이 파트너십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과 내국법인 주식의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수취한다.

질의요지

파트너쉽이 배당소득 등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동 소득이 각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각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국가(케이만군도)의 관련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파트너쉽(Exempted Limitied Partnership)이 배당소득 및 내국법인의 주식양도로 인한 유가증권양도소득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동 소득이 파트너쉽(Exempted Limitied Partnership)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파트너쉽의 각 파트너( Partner)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케이만군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파트너쉽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 적용 방법

회답

동 소득이 파트너쉽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파트너쉽의 각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926 (<time datetime="2003-11-07">2003.11.07</time> 회신), "파트너십 배당소득에 조세조약을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74)
원 제목
파트너쉽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등의 조세조약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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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