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제한세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제한세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과 적용할 제한세율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2155, 2004.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의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를 복제 ・ 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및 제한세율과 관련해서는 기 질의회신문(서이-2155,2004.10.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과 제한세율.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2155(2004.10.26.)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1 (<time datetime="2005-09-12">2005.09.12</time> 회신),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제한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54)
원 제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제한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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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