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지지분 없는 지하점포도 물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지지분 없는 지하점포도 물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지지분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대지권이 없는 공동주택 지하점포를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지지분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물납 허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대지지분이 없는 사유와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납을 신청하려는 재산은 대지지분이 없는 공동주택 지하점포이다.

질의요지

물납신청하고자 하는 건물이 단순히 대지지분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물납신청하고자 하는 건물이 단순히 대지지분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건물에 대한 물납 허가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대지지분이 없는 사유 및 기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지권이 없는 공동주택 지하점포의 물납 가능 여부.

회답

물납신청하고자 하는 건물이 단순히 대지지분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건물에 대한 물납 허가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대지지분이 없는 사유 및 기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0 (<time datetime="2004-04-12">2004.04.12</time> 회신), "대지지분 없는 지하점포도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08)
원 제목
대지권이 없는 공동주택 지하점포의 물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