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여일에 휴경 중인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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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일에 휴경 중인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휴경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증여일 현재 휴경 중인 농지에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휴경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1999.1.1. 현재 면제요건을 갖추고 증여일까지 계속 유지한 경우에만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1.1. 현재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가 증여일 현재 휴경 중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휴경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그 면제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휴경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휴경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그 면제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휴경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 (<time datetime="2004-02-27">2004.02.27</time> 회신), "증여일에 휴경 중인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782)
원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