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주택 환산가액에 청산금을 더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6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주택 환산가액에 청산금을 더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쓰는 경우 추가 납부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투기지정지역 재건축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정할 때 청산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쓰는 경우 추가 납부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기지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해당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주택이다.

질의요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의한 재건축주택의 경우 추가납부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경우 추가납부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기지정지역 내 재건축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추가 청산금의 산입 여부

회답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경우 추가납부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66 (<time datetime="2003-09-08">2003.09.08</time> 회신), "재건축주택 환산가액에 청산금을 더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740)
원 제목
투기지역내 주택의 취득가액의 환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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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