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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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 구분은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묻는다. 소득 구분은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취득ㆍ보유현황, 양도 목적ㆍ경위ㆍ규모ㆍ횟수와 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자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목적과 경위,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양도의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회답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자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목적과 경위,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양도의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3 (<time datetime="2005-04-12">2005.04.12</time> 회신), "상속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695)
원 제목
소득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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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