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1211과 재일01254-803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211,2002. 9.19.), (재일01254-803, 1991. 3.27.)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211,2002. 9.19.), (재일01254-803, 1991. 3.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211 부득이한 주택 양도 사유의 범위는?
- 재일01254-803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는 어떤 업종으로 보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448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3 (<time datetime="2004-04-14">2004.04.14</time> 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687)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