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장주식 양도자가 대주주에 해당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장주식 양도자가 대주주에 해당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과 합해 주식 등의 3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인지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과 합해 주식 등의 3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분을 합산하는 사안이다. 판정 기준일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다.

질의요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 주주라 함)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주 1인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이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 주식 등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면, 해당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질의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7 (<time datetime="2004-12-21">2004.12.21</time> 회신), "상장주식 양도자가 대주주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655)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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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