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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후 재건축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한 뒤 재건축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비거주자 지위에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취득한 입주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세대전원이 출국했다. 이후 국내 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 비거주자 지위에서 양도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진행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비거주자 지위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취득사실이 없으면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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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6 (<time datetime="2004-12-02">2004.12.02</time> 회신), "해외이주 후 재건축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6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643)
- 원 제목
-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