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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없는 상가 소유자가 등록사항을 열람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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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차 없는 상가 소유자가 등록사항을 열람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이며, 계약이 없으면 열람·제공할 등록사항도 없다.

상가건물 임대인이 등록사항을 열람할 때 필요한 서류와 미임대 상가의 열람사항을 물었다. 임대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이며, 계약이 없으면 열람·제공할 등록사항도 없다. 열람 대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등록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건물 소유주에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 질의다.

질의요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상가건물의 소유주에 대하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열람 또는 제공할 등록사항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임대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인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상가건물의 소유주에 대하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열람 또는 제공할 등록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임대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가건물 소유주가 열람할 수 있는 사항.

회답

1. 임대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입니다.

2.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상가건물의 소유주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열람 또는 제공할 등록사항이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2 (<time datetime="2004-03-23">2004.03.23</time> 회신), "임대차 없는 상가 소유자가 등록사항을 열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556)
원 제목
상가임대차건물의 열람가능 사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