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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등록사항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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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가 등록사항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인은 해당하지만 임대차 없는 소유주에게는 제공할 등록사항이 없고 입찰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상가건물의 양수인·소유주·경매 입찰자 등이 등록사항을 열람·제공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양수인은 해당하지만 임대차 없는 소유주에게는 제공할 등록사항이 없고 입찰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차계약이 없는 건물 소유주, 경매 중인 건물의 입찰자 또는 낙찰자에 관한 질의이다. 낙찰자의 경우 낙찰대금 완납과 소유권 취득 여부가 조건이 된다.

질의요지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등록사항 등의 열람 ・ 제공대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등록사항 등의 열람 ․ 제공대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상가건물의 소유주에 대하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열람․ 제공할 등록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경매진행 중인 상가건물의 입찰자(또는 낙찰자)는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건물 등록사항의 열람·제공 대상인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대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2.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가건물의 소유주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열람·제공할 등록사항이 없습니다.

3. 경매진행 중인 상가건물의 입찰자 또는 낙찰자는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0 (<time datetime="2004-11-10">2004.11.10</time> 회신), "상가 등록사항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554)
원 제목
등록사항 등의 열람 ・ 제공 대상 이해관계인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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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