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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가의 주권 양도에 종전 비과세 해석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34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투자가의 주권 양도에 종전 비과세 해석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9년 재무부의 비과세 유권해석은 현행 증권거래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비거주 외국인투자가의 외국인투자기업 주권 양도에 종전 비과세 해석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1979년 재무부의 비과세 유권해석은 현행 증권거래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행법은 법률 제6302호로 2000.12.29. 개정된 증권거래세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외국인투자가 개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기소유권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양도한다. 1979. 3. 9. 재무부 유권해석은 이러한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기소유주권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외국인투자가인 개인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기소유권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재무부 간세 1235-612 (1979. 3. 9.)호의 유권해석은 현행 증권거래세법(법률 제6302호로 2000.12.29. 개정된 것)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외국인투자가 개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기소유권을 양도할 때 종전 비과세 유권해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외국인투자가인 개인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기소유권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재무부 간세 1235-612 (1979. 3. 9.)호의 유권해석은 현행 증권거래세법(법률 제6302호로 2000.12.29. 개정된 것)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341 (<time datetime="2003-08-22">2003.08.22</time> 회신), "외국인투자가의 주권 양도에 종전 비과세 해석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551)
원 제목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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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