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증권계좌 개설을 대행한 은행이 납세의무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권계좌 개설을 대행한 은행이 납세의무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문서의 작성자인 은행이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은행이 증권계좌 개설 신청을 대행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과세문서의 작성자인 은행이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증권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한 주체가 은행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이 증권회사의 계좌개설 신청을 대행한다. 과세문서인 증권계좌개설신청서는 은행이 작성한다.

질의요지

은행이 증권회사의 계좌개설 신청을 대행해 줄 경우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인 증권계좌개설신청서의 작성자인 은행에 있는 것임

본문(원문)

은행이 증권회사의 계좌개설 신청을 대행해 줄 경우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인 증권계좌개설신청서의 작성자인 은행에 있으므로 은행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이 증권회사의 계좌개설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은행이 증권회사의 계좌개설 신청을 대행해 줄 경우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인 증권계좌개설신청서의 작성자인 은행에 있으므로 은행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3 (<time datetime="2004-12-27">2004.12.27</time> 회신), "증권계좌 개설을 대행한 은행이 납세의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537)
원 제목
인지세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