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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통장의 인지세 면제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해조합’은 조합원이 가입한 금고를 포함해 동일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모두를 말한다.
새마을금고가 작성하는 예금·적금증서와 통장의 인지세 면제 범위에서 ‘당해조합’의 의미를 물었다. ‘당해조합’은 조합원이 가입한 금고를 포함해 동일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모두를 말한다. 판단 기준은 새마을금고법 등 동일법에 따라 설립되었는지 여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어린이예금통장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이 작성하는 당해 조합원(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漁村契의 契員을 포함한다)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어린이예금통장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이 작성하는 해당 조합원(「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을 포함한다)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새마을금고가 당해 조합원과 작성하는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에서 당해 조합의 범위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새마을금고 모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중 『당해조합』의 범위는 조합원이 가입한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동일법(새마을금고법 등)에 의해 설립된 새마을금고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마을금고가 조합원과 작성하는 예금·적금증서와 통장의 인지세 면제와 관련하여 ‘당해조합’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중 『당해조합』의 범위는 조합원이 가입한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동일법(새마을금고법 등)에 의해 설립된 새마을금고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6호 (인지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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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6 (<time datetime="2004-11-03">2004.11.03</time> 회신), "새마을금고 통장의 인지세 면제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5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534)
- 원 제목
- 새마을금고의 인지세 면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