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주류도매업자가 수수료매장을 운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21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도매업자가 수수료매장을 운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류도매업자는 수수료매장을 통한 위탁판매나 소매행위를 할 수 없다.

주류도매업자가 수수료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도매업자는 수수료매장을 통한 위탁판매나 소매행위를 할 수 없다. 원문은 2003년 6월 4일 국세청고시 제2003-19호를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류도매업자는 수수료매장을 통한 위탁판매나 소매행위를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2003. 6. 4. 국세청고시 제2003-19호)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류도매업자는 수수료매장을 통한 위탁판매나 소매행위를 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주류도매업자가 수수료매장을 통한 위탁판매 또는 소매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류도매업자는 수수료매장을 통한 위탁판매나 소매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 참고자료는 2003. 6. 4. 국세청고시 제2003-19호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216 (<time datetime="2003-07-30">2003.07.30</time> 회신), "주류도매업자가 수수료매장을 운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526)
원 제목
주류도매업자의 수수료 매장 운영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