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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 석유 재고 증가분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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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축 석유 재고 증가분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연적 사유나 통상적 계측오차로 증가하면 과세할 수 없지만 첨가제에 따른 증가는 과세된다.

저장·출고 중 증가한 석유류제품 재고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연적 사유나 통상적 계측오차로 증가하면 과세할 수 없지만 첨가제에 따른 증가는 과세된다. 재고 증가 원인이 첨가제인지 계측오차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과세된 석유류제품의 재고량이 저장 및 출고과정에서 증가했다. 증가 원인으로 온도 변화, 자연적 사유, 통상적인 계측오차 또는 첨가제 첨가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반출시 과세된 석유류제품의 재고량이 저장 및 출고과정에서 온도의 변화 등 자연적 사유 또는 통상적인 계측오차로 인하여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나, 첨가제 첨가 등의 사유로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그 증가분은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제조장에서 반출시 과세된 석유류제품의 재고량이 저장 및 출고과정에서 온도의 변화 등 자연적 사유 또는 통상적인 계측오차로 인하여 증가하였다면 그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나, 첨가제 첨가 등의 사유로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그 증가분은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재고증가분이 첨가제 첨가 등에 따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계측오차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 비축석유류 재고 증가분의 과세 여부.

회답

제조장에서 반출시 과세된 석유류제품의 재고량이 저장 및 출고과정에서 온도의 변화 등 자연적 사유 또는 통상적인 계측오차로 인하여 증가하였다면 그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습니다. 첨가제 첨가 등의 사유로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그 증가분은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재고증가분이 첨가제 첨가 등에 따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계측오차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9 (<time datetime="2004-04-23">2004.04.23</time> 회신), "비축 석유 재고 증가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516)
원 제목
○○공사 비축석유류 재고증가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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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