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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링모듈에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누가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프론트엔드모듈 제조업체는 쿨링모듈 제조업체가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프론트엔드모듈 제조 시 원재료인 쿨링모듈에 납부된 특별소비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프론트엔드모듈 제조업체는 쿨링모듈 제조업체가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완성차 제조업체가 자동차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고 세액을 납부하거나 징수하면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론트엔드모듈 제조업체가 과세물품인 쿨링모듈을 원재료로 사용해 프론트엔드모듈을 제조했다. 이를 완성차 제조업체에 미납세로 반출했고, 완성차 제조업체는 자동차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했다.
질의요지
프론트엔드모듈 제조업체가 쿨링모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물품인 프론트엔드모듈을 제조한 후 완성차 제조업체에 미납세로 반출할 경우에, 프론트엔드모듈 제조업체는 쿨링모듈 제조업체에서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프론트엔드모듈 제조업체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쿨링모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물품인 프론트엔드모듈을 제조한 후 완성차 제조업체에 미납세로 반출할 경우에, 프론트엔드모듈 제조업체는 쿨링모듈 제조업체에서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프론트엔드모듈을 미납세로 반입한 완성차 제조업체가 다른 과세물품인 자동차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쿨링모듈 제조업체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쿨링모듈을 원재료로 사용해 프론트엔드모듈을 제조하고 미납세 반출한 경우 특별소비세 공제·환급 여부.
회답
프론트엔드모듈 제조업체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쿨링모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물품인 프론트엔드모듈을 제조한 후 완성차 제조업체에 미납세로 반출하면, 프론트엔드모듈 제조업체는 쿨링모듈 제조업체가 납부한 세액에 특별소비세법 제20조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프론트엔드모듈을 미납세로 반입한 완성차 제조업체가 다른 과세물품인 자동차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쿨링모듈 제조업체가 납부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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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5 (2004.11.10 회신), "쿨링모듈에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누가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5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514)
- 원 제목
-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의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