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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용 LPG부탄도 환급특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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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라이터용 LPG부탄도 환급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년 말까지의 판매분은 대상이 아니지만 2004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일회용가스라이터 제조업자에게 판매한 LPG부탄이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의 판매분은 대상이 아니지만 2004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라이터 제조업자에게 판매한 LPG부탄이 가정용부탄에 추가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등이 일회용가스라이터 제조업자에게 LPG부탄을 판매하였다. 2003년 12월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4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취급이 달라졌다.

질의요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등이 2004.1.1이후 일회용가스라이터 제조업자에게 판매한 LPG부탄은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대상임

본문(원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등이 2003.12.31까지 일회용가스라이터 제조업자에게 판매한 LPG부탄은 ‘가정용부탄’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2 【가정용부탄 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03.12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일회용가스라이터 제조업자에게 판매한 LPG부탄이 '가정용부탄‘에 추가되어 2004.1.1이후 판매 분부터는 동 규정이 적용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회용가스라이터 제조업자에게 판매한 LPG부탄이 가정용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대상인지.

회답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등이 2003.12.31까지 일회용가스라이터 제조업자에게 판매한 LPG부탄은 ‘가정용부탄’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2 【가정용부탄 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03.12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일회용가스라이터 제조업자에게 판매한 LPG부탄이 '가정용부탄‘에 추가되어 2004.1.1이후 판매 분부터는 동 규정이 적용 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6 (<time datetime="2004-10-29">2004.10.29</time> 회신), "라이터용 LPG부탄도 환급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513)
원 제목
일회용가스라이터의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