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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사업자 사망 후 양도하면 특별소비세가 징수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규정된 용도로 양도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인택시사업자가 사망한 뒤 조건부 면세물품을 양도할 때 특별소비세가 징수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규정된 용도로 양도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이는 2004.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고 반입일부터 5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가 반입일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였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물품을 규정된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물품 반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규정된 용도로 양도한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다목의 물품에 있어서 당해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용도로 양도하는 때에는 2003.12.30.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179호)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04.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택시사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조건부 면세물품을 양도하면 특별소비세가 징수되는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물품은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면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합니다.
다만, 같은 호 가목 및 다목의 물품 반입자가 반입일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같은 호의 용도로 양도하면, 2003.12.30. 개정공포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04.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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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 (2004.02.06 회신), "개인택시사업자 사망 후 양도하면 특별소비세가 징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5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510)
- 원 제목
- 개인택시사업자 사망시 면세물품 용도변경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