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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장례비와 여러 번의 이사비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자 본인은 장례비 공제대상이며 이사비는 각 사유당 100만원을 공제한다.
근로자 본인의 장례비와 한 해에 두 번 이상 이사한 경우의 소득공제를 물었다. 근로자 본인은 장례비 공제대상이며 이사비는 각 사유당 100만원을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동일 내용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연도 중 두 번 이상 이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근로자 본인은 장례비 공제대상이며, 당해연도 중 2회 이상 이사한 경우 각 사유 당 10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동일한 내용에 대한 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3 (2004.04.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 본인의 장례비와 해당 연도 중 2회 이상 이사한 경우의 소득공제
회답
근로자 본인은 장례비 공제대상이며, 해당 연도 중 2회 이상 이사한 경우 각 사유당 10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동일 내용의 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3, 2004.04.19.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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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4 (<time datetime="2004-06-02">2004.06.02</time> 회신), "근로자 본인 장례비와 여러 번의 이사비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87)
- 원 제목
- 근로소득자의 이사 및 장례비 소득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