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 후 쓴 연수비 학자금도 특별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4회신일 2005.04.2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 후 쓴 연수비 학자금도 특별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22

퇴직 후 지출되는 연수비 명목의 학자금은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퇴직 후 지출한 전직 지원비와 연수비 명목 학자금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퇴직 후 지출되는 연수비 명목의 학자금은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 특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 인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퇴직 후에 지출되는 연수비 명목의 학자금은 특별공제의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로서 퇴직 후에 지출되는 연수비 명목의 학자금은 특별공제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 후 지원받거나 지출한 전직 지원비 및 연수비 명목 학자금이 특별공제 대상인지.

회답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로서 퇴직 후 지출되는 연수비 명목의 학자금은 특별공제 대상이 아님.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4 (2005.04.22 회신), "퇴직 후 쓴 연수비 학자금도 특별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74)
원 제목
퇴직 후 지원 받은 전직 지원비 및 학자금의 특별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